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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부모시설’ 자녀발달 기준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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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전국 ‘한부모시설’ 자녀발달 기준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122개소에 적용…‘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제일일보]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한다. 


한편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과 미혼모공동생활 시설은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고 입소기간 연장 사유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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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시설’ 자녀발달 기준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자료=여성가족부

 

한편 이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더욱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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