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조금14.8℃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9℃
  • 흐림대관령8.5℃
  • 구름조금춘천15.7℃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3.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6.7℃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1℃
  • 구름조금울산16.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6℃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7.2℃
  • 맑음17.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5.7℃
  • 흐림영덕16.0℃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조금경주시17.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1℃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제일일보 - 세상을 보는 뉴스 로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한 사례 적발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신청에 대해 11월부터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제일일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고용노동부.JPG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서울의 한 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근무기간 중임에도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하였다.


또다른 사례는 전북에 거주하는 ㄹ씨는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 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