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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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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없이 추가공사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 부과

[제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공사 지시를 함으로써 공사 후 근거자료 부족 등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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