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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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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 직불금 지원

해수부, 어업인 민생안정 위해 올해 첫 시행

[제일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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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2만 6000여 건과 어선원 직불금 8000여 건 등 모두 3만 4000여 건을 신청받았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해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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