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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국민 부담 완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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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국민 부담 완화 위해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심의·의결
기존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내년 하반기 중 개편안 발표

[제일일보]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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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모습.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 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일례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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