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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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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제일일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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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카드뉴스. 자료=법제처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점심값 1만원 시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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