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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소비자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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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소비자피해 많아

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조심해야

[제일일보] 최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사례.jpg
피해사례 모음 예시. 자료=소비자원

 

최근 약 4년간(’20년~’23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22년(216건)에는 전년(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해보니, ‘30대’가 28.9%(2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35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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