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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근로장학금 2만 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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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근로장학금 2만 명 확대

교육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학자금 지원 1~3구간 50만 원·4~6구간 30만 원 추가 지원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1학기 2차 장학금 신청·접수

[제일일보]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2만 명 확대되고 근로 단가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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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대학생 근로장학사업·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한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0만 원 인상한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80만 원,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도 올해 계속해서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대학이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의 비율로 선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전년보다 2만 명 늘리고,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시간당 근로단가를 교내근로 9620원에서 9860원, 교외근로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 인상해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돕는다.


이 밖에도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 우수장학사업은 올해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하기로 했다.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고교생의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고2 또는 고3 유학준비생 30명을 새롭게 선발한다. 


한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22일에서 12월 27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신·편입생의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아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신·편입생은 올해 1학기 2차 신청 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대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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